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2020.12.18기준. 자료=국토부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 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 목적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권 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 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2020.12.18기준. 자료=국토부)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1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
202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