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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부동산19

규제지역 기준 및 투기과열지구 정리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정리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금융 가계 대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담대 금지(LTV 0%) . 1주택은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후 입주 ('20.7.1~) . 무주택은 거래가액 무관, 6개월내 입주 ('20.7.1~)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DTI : 50% - 전세대출 : 9억원 초과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9억원 미만 가능, '20.7.10~)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 DTI : 40% - 전세대출 : 3억원 초과 구입 시, 신규 대출자 즉시 회수, 기존 대출자 만기연장 제한 ('20.7.10~) 사업자 대출 -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20.7.1~) 세제... 2021. 2. 1.
규제대상지역 규제 내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담보인정비율(LTV) 50%까지만 대출이 나온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만 인정된다. 또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선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려고 할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새 집에 전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는 ‘매매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조정지역 지정(2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면, 20일 이후 대출 신청을 접수하더라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규제는 대출 신청까지 조정지역 전에 해야만 피할 수 있다. 예컨대 1주택자가 조정 지역 지정 전 새로 집을 한 채 더 산 경우, 20일 이후 대출을.. 2021. 2. 1.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2020.12.18기준. 자료=국토부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 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 목적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권 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 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2020.12.18기준. 자료=국토부)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1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 2021. 2. 1.
2021년 종부세, 양도세 달라지는 제도 2021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종전 200%)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 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 실수요 고령자라면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실수요 1.. 2021. 1. 30.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 다음은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취득 후 단기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단기 양도세율(1년 50%, 2년 40%)이 적용되지만, 부동산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로 신고 되어 있으면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횟수에 관계없이 비 업무용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루만 보유하고 매도해도 단기 양도세율이 아닌 일반세율(6-38%)을 적용 받습니다. 부동산매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당국이 부동산매매사업자로 간주하고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6개월)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과세기간별 취득횟수나 판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 횟수, 태양(態樣) 등에 비추어.. 2021. 1. 30.
경매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 인정 부동산을 취득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경매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매매와 다른 점은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반매매에서는 매입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지역의 상가는 시세가 시가표준액의 20%에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이 상가를 똑같이 20%라는 가격으로 매입했을 때 일반매매로 매입했다면 과세표준은 매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반면 경매로 매입했다면 낙찰가격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양도세 필요 경비 부동산을 양도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에는 필요경비의 인정이 중요한데 몇가지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컨설팅 비용은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 2021. 1. 30.
전세계약시 필수 전세 반환보증 세입자는 전세금은 어떻게 보면 어렵게 모은 재산입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금에대한 보증보험을 들어서 반드시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 또는 보증을 들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시 돌려받을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보증기관은 총 3개입니다.. SGI (서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위의 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1/2 기간이 지나기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를들면 계약1년 이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예외로 HUG에서 2021년 7월 28일 까지 가입 특례지원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이라면 기간이 맞지 않더라도 별도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 해줍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아.. 2021. 1. 29.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정리(계산, 금리)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굉장히 낮을 이율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직장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월세보다 저이율로 대출을 받으면서 질좋은 주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조건: 부부합산 소득 6천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연1.2%~연2.1%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인자 6. 신용도가 일정수준 이산인 자 7. 대..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