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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부동산

규제대상지역 규제 내용

by 한태부부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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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담보인정비율(LTV) 50%까지만 대출이 나온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만 인정된다. 또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선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려고 할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새 집에 전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는 ‘매매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조정지역 지정(2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면, 20일 이후 대출 신청을 접수하더라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규제는 대출 신청까지 조정지역 전에 해야만 피할 수 있다. 예컨대 1주택자가 조정 지역 지정 전 새로 집을 한 채 더 산 경우, 2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특약이 붙는다. 1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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