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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상경매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

by 한태부부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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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1. 경매법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오전 10시 전후로 입찰이 진행됩니다.

30분전에 미리 도착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 법원의 입찰 게시판에서 자신이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당일 입찰에 부처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2. 입찰개시전 집행관이 주의사항에 대해 고지하므로, 잘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고지 내용은 매각 기일 에 변경된 물건, 유치권 신고된 물건,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이 들어온 물건 및 기타 주의 사항입니다.

 

3. 입찰이 시작되면 입찰하고자 하는 경매 물건에 대하여 사건기록을 열람한다. 대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 에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기일내역, 문건/송달 내역 등을 미리 확인한다.

당일 바뀐 내용이 없는지 입찰법정에서 사건 목록을 한번 더 확인한다.

 

4. 입찰봉투를 받아 입찰할 내역을 꼼꼼히 확인한다. 보증금액과 입찰가액등을 바꿔쓰는 사람도 있고 , 입찰가액에 0을 하나 더써서 보증금을 날리기도 하며,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아 낙찰 받고도 낙찰 무효처리가 되기도 하므로 주의 해야 한다.

 

5. 한 시간 동안의 입찰 절차가 마무리 되면 개찰 준비를 한다. 서울 동부 지방법원은 오전 10시10분에 입찰을 시작하면 11시 10분에 입찰이 마감되고, 11시 20분즘에 개찰 준비를 하고 11시 30분부터 개찰을 시작한다.

 

6. 사건번호를 부르고 해당 사건에 입찰한 사람들을 호명하고 그중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결정한다.

차순위 신고를 결정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입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차순위 신고를 하여야 한다.

 

7. 낙찰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수취증을 반환하고 매수신청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낙찰받았다면 보증금수취증을 반환하고 매수신청보증금 영수증을 수취한다. 이로써 경매절차는 끝이난다. 그 뒤부터는 법원경매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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