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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상경매

경매 용어를 알아보자2(재경매,보증금할증,매각기일,대납,변경)

by 한태부부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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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경매 VS 보증금 할증.

 

재 경매가 무엇일까?

재 경매는 매각이 확정되고 돈까지 내라고 했는데, 낙찰자가 돈을 못내서 다시 나오는게 재 경매입니다. 그때는 할증을 하게됩니다.  

이중 경매와 재 경매를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중경매와 중복 경매는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경매 사건이 들어왔을 경우, 이 때를 중복 경매 또는 이중 경매라고 합니다.  

이 때, 경매를 먼저 집어넣은 사람이 경매를 리딩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경매 연기를 요구할 때는 먼저 경매를 집어 넣은 사람에게 요청 해야 한다.

나중에 경매를 집어 넣은 사람에게 요청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매각 기일VS 매각결정기일

 

입찰 기일의 법류랑 용어가 매각 기일입니다.  

 

그리고 매각 기일의  약 일주일 뒤, 매각 결정 기일이 됩니다.

낙찰자가 낙찰 받은 후,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검토 후 허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반 매매 시.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점유? 잔금 납부? 아닙니다!

부동산의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 공매의 경우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잔대금 납부 기일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잔대금 납부를 하라는 식이였습니다.  

오늘이 만약 6월 20일이라고 가정하면,  잔대금 납부 기일을 7월 15일로 할 때, 채무자 입장에서 낙찰자가 돈을 내기전에 돈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소할 수 있게되지요. 이렇게 되면 경매가 실효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한을 줍니다.  

7월 15일 까지 아무때나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연기VS 대납

 

매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채권자이거나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매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매각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돈을 갚았거나, 판결을 무력화 할 수 있는 판결을 받는 등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내일이 매각 기일 일 경우에도 오늘 매각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심지어 당일 9시 30분 전까지도 가능하다.  경매 개장 전 이기만 하면 된다.  

 

대납.

대납은 대법원 경매 정보 싸이트에 종종 나오는데, 낙찰자가 돈을 내고 사실상 경매가 끝난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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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infle186.tistory.com/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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