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상경매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by 한태부부 2021. 3. 3.
반응형

간단한 부동산 용어 소개 

 

1. 채권자

누군가에게 저당권이 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하는 경매 용어 이랍니다.

2. 채무자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 쉽게말해 돈을 빌린사람 이에요.

3. 가압류

채권 대상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 재산을 미리 회수 (압류) 하는것을 말한답니다.

4. 가등기

물건 (부동산) 변경/설정/이전/소멸 청구권을 보전 목적을 위해 하는 예비 등기를 말한답니다.

 

5. 일괄경매

경매사건을 2개이상 매각이 되는경우 따로 매각이 아닌 한개로 묶어 매각하는 방식.

6. 분할경매

하나의 경매사건을 2개 이상으로 매각을하여 건물 / 토지 각각 매각하는 방식.

7. 입찰

경매로 나온 물건을 매매. (사가는것 )

8. 유찰

경매로 나온 물건이 원하는 입찰자가 없어 팔리지 않을면 유찰 이라고 합니다.

 

9. 대항력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요권을 갖추는것,

10. 배당요구 / 배당요구종기일

법원이 부동산을 경매 예정이니 돈을 받아가야 되는 채권자들은 해당기간 안에 신청하라는 배당요구를 합니다.

배당요구를 신청을 할수 있는 기간을 배당요구 종기일 이라고 하지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