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상거래 세율체계가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단순 누진세율 체계에서 단계가 세분화되면서 세제 혜택도 추가되었는데요. 공시지가 1억원이하 주택은 주택수 합산 및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식에 소액 주택을 찾는 수요자들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취득세 세율표입니다. 여기에 다주택자일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며 면적에 따라 취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취득세가 중과되더라도 같이 적용됩니다. 공시지가 1억원이하 주택수 상관없이 1억 이하 10채를 매수하셨더라도 취득세는 단 1%를 적용하니 참고하세요.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은 위와 같습니다. 이미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혜택이 제외되겠지만 이외엔 투기과열지구,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모두 배제됩니다. 단 개인 명의 구입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 세대 개념이 따로 없는 법인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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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1주택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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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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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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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이상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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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1~3%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부담은 상향 조정되었지만 공시지가 1억원이하 취득세 중과 면제 혜택을 위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 따른 금액 차이를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평가된 소형주택 수요가 급등하는 경우를 요즘 많이 보게 되는군요

공시지가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
한국감정원이 대표성이 있는 표본가구에 대해 책정한 가격.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개별 공시가격 산정을 하게 됨.
실거래가 :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 다수의 실거래가가 모여 시세를 형성하게 됨
기준시가 : 공시지가 = 기준시가 = 과세표준으로 봐도 무방.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세금을 과세할 때는 일반적으로 토지와 주택 가격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인 공시지가를 많이 사용합니다.

공시지가 1억원이하 양도세와 취득세애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에서는 취득세 중과 배제되지만 양도세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게 되구요.
광역시/군, 세종,경기 읍/면 혹은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의 기타지역의 토지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자유로운 대신 취득세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양도세는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인 점도 차이점이 존재하네요
취득세 주택수에는 임대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도 모두 포함합니다. (기존 제외되었으나 8.12 개정안 적용 이후 변경)
마무리하며
산정일 현재 기준 시가표준액(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재개발구역에 속하지 않은 이상 지역과 기존 자산규모를 막론하고 모두 취득세 일괄 1.1%만 납부하시면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오늘 포스팅이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양도세와의 차이점도 있고 예외의 경우도 존재하다보니 일목요연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다주택자인 분들이 1억 이하 주택 5채 10채 매수하시더라도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매수, 매도 고려하시는 분들께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친절한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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