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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부동산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

by 한태부부 202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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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취득 후 단기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단기 양도세율(1년 50%, 2년 40%)이 적용되지만, 부동산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로 신고 되어 있으면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횟수에 관계없이 비 업무용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루만 보유하고 매도해도 단기 양도세율이 아닌 일반세율(6-38%)을 적용 받습니다.

부동산매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당국이 부동산매매사업자로 간주하고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6개월)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과세기간별 취득횟수나 판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 횟수, 태양(態樣)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을 때 이를 과세당국이 부동산매매사업자로 판단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주택범위(85㎡, 평수로는 33평 초과)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한 경우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징수.

②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예를 들어 2013년 4·1 부동산대책에 해당하는 주택 등)을 매도한 경우에 이에대한 감면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음. 그 이유는 부동산매매사업자는 양도차익이 나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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