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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사업자 2019년도 귀속분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 포함)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초과자 (2018.7.1 시행)
2.2019 년도 귀속분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자 500만원 초과자
3. 위 피부양자로 인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 (관련가족)
<<귀속분 사업소득이 없는경우>>
귀속분 사업소득이 없는경우 2021년 6월1일부터 90일 이내 관련증빙서류 제출(금융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 및 지사에 비치된 사실확인서 제출) 시 2016년 6월 1일자로 피부양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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