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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by 한태부부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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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요즘 들어 연금 저축 보험과 연금 보험에 대해서 궁금했는데요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이 있지만 뉴스에서 지속하여 국민연금이 적자다 국민연금 몇 년 후면 고갈된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국민연금에 대해 신임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4대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국민연금만 바라보며 노후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국민연금이 20년 30년 납부를 하더라도 미래에는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책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국민연금에 추가적인 납부는 가능 하지만 이왕이면 분산 투자하여 한 그릇에 내 재산을 모두 담지 말고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 보험과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연금저축보험

연 400만 원 하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방 소득세 포함  400만 원의 16.5% 연 최대 66만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수령할 시기가 되면 3.3%~5.5% 까지 비율의 소득세가 부가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자에 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같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의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떼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비교
  • 연금저축보험: 최소 5년 이상 납입,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세액공제 가능
  • 연금보험: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월 150만 원 이내 납부, 연금을 받기 전까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 보험료 차익에 대해 15.4% 까지 비과세와 연금소득세 비과세 혜택 발생
    • 두 가지 상품의 단점
    1. 두 상품 모두 중도해약 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봅니다 

    두상품 모두 보험 상품이라는 특성상 보험료의 수수료를 때 갑니다.

    7%에서 많게는 15%까지 보험수수료를 때 가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 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내가 낸돈을  돌려받는 데에 여기에서 세금을 떼어갑니다. 이 기타 소득세는 해지 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작은 상황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손해가 큽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해지할 때,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많다면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kdb산업은행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요 운영을 제가 납부한 금액의 수수료 10%를 떼고 금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원금손실이 일어난 체 제 가납 부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참 얼처구니 없죠) 

     

    연금저축 보험이든 연금 보험이든 이상품들 또한 보험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수수료를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납입이 가능하고 해지하지않고 납입하는게 중요하고 최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유지 할 수 있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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